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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취업 현실 (연봉 / 전망)

성민호 연구소장 2022. 4. 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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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 입니다.

최근 유튜브 촬영 일정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 있기에

더욱이 반가운 주제였습니다.

촬영 형식은 인터뷰 였고, 평생교육 분야 20년차

종사 중인 김명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평생교육사 : 근무지 / 하는일 / 관련자격증

 

근무지 : 평생교육사의 근무지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1. 전담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시. 도. 교육청 : 평생교육부서

3. 언론사 평생교육원

4. 대학교 평생교육원

5. 산업체 평생교육원

그 외 민간 평생교육시설

하는 일 :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의 역할 담당

 

1.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

2.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운영하는 운영자

3.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

4.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

5.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3가지 자격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도 겹치는 부분이 많기에 관련 자격증 취득 시

전문성을 인정받고 취업 준비 시 우대채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 취득 방법 : 정규대학, 대학원 / 사이버대학 / 방송통신대학 / 학점은행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과정 / 승급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정답이다' 는 없으며 본인에게 맞는 교육기관을 택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온라인수업으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1학기는 곧 종료가 될 예정이고

2학기에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과 4과목의 이론 수업 (온라인) 을 수료한다면,

빠르면 2022년 10월 이후 평생교육사 2급이 발급될 것 같습니다.

성소장 x YouTube

3. 연봉 : 초봉 / 경력직 / 공공기관

 

평생교육사의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2,400만원 ~ 3,000만원 이며,

경력직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정확한 연봉을 규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재직하는 회사가 다르고 그에 따른 조건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사를 예로들면 문해 교육기관에서 재직하는 경우

급여를 받고 일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봉사 개념에 가깝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연봉의 상한선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 라고 예측하면 됩니다.

4. 전망 : 평생교육시대의 전망

 

1999년도 평생교육이란 개념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평생교육이 뭐에요?' 라고

묻는 분들이 대다수 였다고 김명희 교수는 말합니다.

현재는 '평생교육이 뭐에요?' 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평생교육사의 입지는

그렇게 단단해지지 않았다' 라고 평론했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시대가 열렸습니다.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는 시점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복지가 있는 곳에는 교육이 있고,

이는 '교육복지' 라는 용어로 대표됩니다.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교수는 앞으로의 전망을 조심스레 예측했습니다.

5. 현실 : 계약직 / 직렬화 추진

 

현재 대다수의 평생교육사는 계약직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년 계약직이지만, 5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근무 형태 입니다.

김명희 교수는 이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1년만으로 불가능하다'

'중 .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직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10만명 이상이지만,

막상 현장에서 일하는 평생교육사는 자격증 소지자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며,

의무 배치 및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 혹은

최소 인원만 채용하는 평생교육시설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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