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 입니다.
사회복지 취업분야 3편,
직업재활사 · 직업훈련교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 훈련시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가 관련된 서비스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즉,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이용대상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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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중 직업능력이 낮거나,
능력은 있으나 일반고용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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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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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청 및 접수 - 상담 - 직업능력평가 - 근로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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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분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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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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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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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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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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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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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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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체력증진,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및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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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조건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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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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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격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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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1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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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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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장애인복지 관련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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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뜻합니다.
시설에서 '직업재활사 채용'으로 명시를 하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학과 및 직업재활 관련학과 졸업자를 모집합니다.
대부분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경력자,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수동 차량 실제 운전 가능자, 장애인재활상담사 소지자 등 입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구) 직업재활사, (현) 장애인재활상담사는 2015년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국가자격증으로 확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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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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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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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자로 장애인재활시설 근무 5년 이상
2. 장애인생활상담사 2급 소지자로 장애인재활시설 근무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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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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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하고
2년제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자로 장애인재활시설 근무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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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며
커리어를 쌓을 계획이라면 꼭 취득해야할 자격증입니다.
남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이 분야를 추천드립니다.
사회복지 첫걸음
수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지만 결국 취업과 창업을 하기 위한
첫번째 관문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라는 큰틀에서 핵심이자 기초가 되는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르지 않은 나이 정규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효율적으로 취득하는 방법 중 추천드리는건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학점은행제' 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3학년 편입을 해야하고, 사이버대학교는 입학을 해야합니다.
평생교육법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학점은행제 과정은 학점이수제 입니다.
'입학 - 졸업이 아닌 수강 - 졸업 개념' 입니다.
즉,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인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다양한 글에서 상세한 진행과정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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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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