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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6. 12. 2. [법률 제14325호, 시행 2016. 12. 2.] 보건복지부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전문개정 2011.8.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1급(이)가 될 수 없음.
-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라.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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