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국가시험 시행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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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국가시험 시행에 대한 고찰

성민호 연구소장 2020. 8. 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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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소장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사회복지사2급

국가시험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민자격증이라고

불릴만큼 자격증 소지자가 많습니다.

현재 100만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니,

전문성을 상징하는 자격증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기사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1. 가짜 실습 적발

강원관광대 일부 학생들이 현장실습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짜 실습 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가짜 실습 확인서를 위해서 학생들은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받은 교수와 시설 기관장은 실습기관의 직인과 도장을 위조해

실습 확인서를 직접 조작했다.

이렇게 학생,교수,기관장까지 모두 포함한 인원 161명을 송치했다.

 

‘사회복지사 허위 발급’ 161명 송치…관련 법 개정 추진

[앵커] 지난해 KBS의 보도로 드러난 태백 강원관광대 사회복지사 자격증 허위 취득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짜 실습확인서 발급에 관여한 교수와 학생 등 161명이 기소 의��

news.kbs.co.kr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하게 한 제도가 실제로

전문성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 때문에 국가시험제를 더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 2020년 이미 강화되었다

 

현재 2020년이 되어서, 교과목 이수와 실습에 대한 규정은 이미 강화가 되있습니다.

교과목이 3과목 추가되었고, 현장실습시간도 40시간 증가 했습니다.

이제는 교과목 이수"만" 이 아닌 1급시험과 동일하게

필기시험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오승환 협회장은 21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공약에도

2급 자격증 필기시험제 도입을 내세운바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것은 아닙니다.

 

3. 도입이 된다면?

 

필기시험이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다운 사회복지사

2. 전문성강화

3. 2급 자격증의 분류

 

총 3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분들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것입니다.

지금처럼 노후대비, 국민자격증과 같은 타이틀이 뒤에 따라오지는 못할것입니다.

2급 자격증만으로는 현재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00만명이 넘습니다.

2급소지자가 85만명이상, 1급소지자가 15만명 가량됩니다.

이중에서 실제 종사자는 비정규직 , 정규직을 포함해서 25만명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75만명은 소위 말하는 "안방 자격증" 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근무환경, 처우개선은 좋아질수 없습니다.

퇴사하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변경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 의료사회복지사

3. 학교사회복지사

 

학교, 병원,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 , 교육기관에도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배치 하겠다는 뜻으로 내비칩니다.

기존 2급 자격증 소지자들도 이제 전문성을 키워야하는 시기가 오고있는 셈입니다.

 

셋째, 2급 자격증의 분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을 강화해야합니다.

 

필기시험이 도입되어서 국가시험을 통한 2급 자격증 취득자가

배출된다면, 기존 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했던 인원 중 경력이 없는

이른바 "안방 자격증"으로 자격증을 방치했던 인원들은 전문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경쟁력에서 뒤쳐지는건 어쩔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4.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확적정인 내용은 아니며, 언제 시행될지도 모를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처럼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속된다면 국가시험 시행은 추진력을 얻을것입니다.

 

현재 교과목이수가 강화된것도 하루, 이틀로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이 법안 개정도 몇년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입니다.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좀더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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