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6. 12. 2. [법률 제14325호, 시행 2016. 12. 2.] 보건복지부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전문개정 2011.8.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1급(이)가 될 수 없음.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