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 :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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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 : 선임기준

성민호 연구소장 2020. 8.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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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소장입니다.

건물 이라고 한다면 감리사, 건설관리자, 시공업체, 설계자 등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보통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있습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는 분들이 설계(design)을 전공하며
건축공학과는 시공(공사진행,공사감독)등을 전공하게 됩니다.

산업현장에는 "안전관리자" 를 선임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 관련학과4년제 졸업이상


건설회사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것이 바로 "안전" 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법적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준비하여
외부 점검시 회사 또는 개인의 불이익(과태료)를 최소화 하자는 의미로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사항 관리기준"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관리기준 및 절차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해야한다.
-시기: 현장 투입 시(실 착공일)
-선임기준(별표1 참조)

구분 규모 선임 수 비고
안전
관리자
(#별표1)
5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명 이상 겸직가능
공사
금액
[건축]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800억원 기준
700억 증가시 마다
1명씩 추가 선임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600명기준 300명 증가시
1명씩 추가 선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함
- 제출서류 :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1-2.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현장 : 공사시작, 공사종료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만 선임가능

공사시작 15% 공사기간 70% 공사종료 15%
1명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전체 배치 1명

1명만 선임시에는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선임하며,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로 선임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 3년이상 필요

2. 보건관리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이상
2-1. 관리기준 및 절차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해야한다.
-시기: 현장 투입 시(실 착공일)
-선임기준(별표2 참조)

구분 규모 선임 수 비고
보건
관리자
(#별표2)
공사
금액
[건축] 800억원 이상
[토목] 1000억원 이상
1명 이상 800억원(1000억원) 기준
1,400억 증가시 마다
1명씩 추가 선임
상시
근로자수
600명 이상 600명기준 600명 증가시
1명씩 추가 선임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함
- 제출서류 :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2-2. 배치기준


-실착공시 즉시 선임 필요
-보건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현장 :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1명만 선임가능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겸직가능
※ 겸직시 보건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 처리불가

업무내용


1.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한다.

직무교육


1. 신규교육 : 선임(채용)된 후 3개월 이내, 34시간 이상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4시간 이상
※ 직무교육센터 에서 직무교육신청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환영합니다!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고객님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러닝교육부가 되겠습니다.

www.dutycenter.net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3. 관리자 선임기준 : 국가기술자격증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현장 어느곳에서도, 필요한 배치되야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하는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당연히 까다롭습니다.
누구나 할수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년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 "관리자 선임" 
위해서 국가기술자격(기사 , 산업기사, 기능사)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능사의 경우 취득후 관련경력을 쌓아야 관리자 선임이 가능하기에
웬만해서는 "산업기사 이상" 부터 취득하는것이 효율적입니다.
자격증의 등급은 있습니다만, 취득의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가장 아래등급인 기능사부터 응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전공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자라서 산업기사 응시가 불가한경우
자격조건을 갖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평생교육제도
학점은행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상담원 채팅 : 편리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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