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실제 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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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실제 후기 -2

성민호 연구소장 2021. 11.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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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입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후기를 작성해볼까 합니다.

1. 1단계 - 3차 상담 후기 : IAP수립 / 개인별취업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의무적으로 3회이상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단계 마지막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개인의 취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사에 따라 2가지 방향로 나뉘게 됩니다.

 

1. 직업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을 하고자하는 희망직종과 관련된 훈련과정에 참여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구직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셈 입니다.

단, 기재한 희망직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NCS코드 동일 직종)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무계열 (컴활, 워드, MS 등)은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사' 로

희망직종을 기재해두고 뜬금없이 IT계열 훈련을 수강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HRD-Net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 교육동영상 시청 - 훈련과정 선정 후

담당 상담사분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 됩니다.

추후 방문날짜를 잡아 계좌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훈련비가 전액지원인 것은 아닙니다.

(4차산업혁명선도인력직종 혹은 국가기간전략훈련의 경우 전액지원)

일부 직종의 경우 일정금액의 자비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유형, 2유형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 6개월간 단위기간 기준 훈련(출석)일 수 *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 지급 (집체훈련만 해당)

 

2. 일경험 프로그램 : 전담 상담사에게 신청

 

1. 체험형 : 1개월 (사무보조 등 체험형 직무)

- 참여수당(교통비, 식대 등) 일2.1만원 + 구직촉진수당(1유형 참여자)

- 1일 4시간, 1주 20시간 원칙

2. 인턴형 : 3개월 (취업연계 가능한 실제 직무)

- 참여기업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 최저임금 기준 최대 월 182만원 (구진촉진수당 수급 불가)

- 1일 8시간 원칙

 

2. 직업훈련 VS 실무경험

훈련을 받을 것인가, 인턴을 뛸것인가

이 문제는 개인상황에 따라서 갈릴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중

하나를 택한다고 해서 하나를 버리는 개념은 아니다. (추후에 할수 있음)

필자는 일경험 프로그램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자격증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택했다.

실기시험을 한달뒤에 치뤄야 하는 상황인 만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자격증 실기공부를 하는것이

참여수당도 받고, 자격증 공부도 하는 일석이조 였다.

(단, 집체훈련만 참여지원수당 최대 284,000원 지급)

수강신청은 내일 방문해서 완료할 계획이다.

상담 3회를 마치면 1유형, 2유형 모두 수당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마지막 상담 이후에 전담 상담사가 수당신청을 하고,

수당신청은 매달 5, 15, 25일에 접수를 받는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최대 2주정도 소요된다.

즉, 8일에 상담이 종료되었다면,

15일 접수 - 접수 후 2주 소요가 되니

수당을 받기까지는 3주정도가 걸리는 셈이다.

훈련과정 참여 후 과정도

추후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글 마칩니다.

💁상담원 채팅 : 편리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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