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지원 실제 후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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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지원 실제 후기 -4

성민호 연구소장 2021. 1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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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입니다.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실기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신청했고,

약 한달간의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

수강생이 지켜야할 원칙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내려가는 과정이니,

직업훈련을 받으실 예비 수강생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1. 출석률과 훈련참여수당 : 단위기간 80%이상, 집체훈련만 해당

훈련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훈련의 출석률은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 6개월간 단위기간 기준 훈련(출석)일 수 *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 지급 (집체훈련만 해당)

지각, 조퇴, 외출 3회 = 결석 1회

50% 미만 출석 = 결석 1회

출석체크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자는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출석을 체크한다.

입실 1번, 퇴실 1번 총 2회 카드 리더기에 내일배움카드를 찍는것으로

출석여부와 수업시간이 기록된다.

참고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다

추후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 나의정보로 들어가게 되면

참여했던 훈련과정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2. 훈련참여수당 지급시기 : 수당신청 매월 5, 15, 25일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훈렴참여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신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수업에 한번 참여할때 마다

18,000원씩 인정되며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받는다.

수당신청매월 5일, 15일, 2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센터의 전담상담사가 알아서 신청을 해준다.

신청 후 최대 2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15일에 신청했다면 해당 월의 말일이 되어서야

통장으로 들어온 참여수당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강평 남기기 :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수당

과정 수료를 마치고 훈련 참여자는 수강평을 남길 수 있다.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수당은 수강평을 남겨야 지급 받을 수 있다.

HRD-Net 홈페이지에서 수강평등록을 누르면

어렵지 않게 수강평을 작성할 수 있다.

수강평은 좋게 남겼다.

훈련 수강생이 참고해야할 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상담원 채팅 : 편리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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