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 입니다.
'사회복지사' 라는 직업은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있는 직업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소지자는 80만명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 1급 소지자 20~30만명 예상
이렇게 소지자가 많은데 취업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무조건 취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요구되는 필요조건도 다릅니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 - 30대
젊은 층의 사회복지사 취업은 '2급' 자격증 하나만으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1.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4년제 대학생은 '1급' 시험을 응시하고 졸업합니다.
즉, 1급 + 그 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바라봤을때
우선 채용 대상이 되는 셈 입니다.
2. 사회복지학과 2-3년제를 졸업한 대학생 2급 + 그 외 자격증 소지
대학교 취업 연계 등 기업 입장에서 2순위 채용 대상입니다.
3.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 정규대학 외
교육기관을 통해 '2급 자격증' 을 취득한 대상이 3순위 채용 대상이 될겁니다.
물론, 그 이전 관련 경력이 있거나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상황이 역전 될 수 있으나, 20대의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인 것을 감안했을때
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 입장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을 고려한다면
정규대학 외 교육기관 이용 시 '1급' 까지 염두를 하고 과정을 시작하길 권장합니다.
40 - 60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사회경력이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 이후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일을 지속하던 와중 가정이 생겨 경력이 단절된 분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급 + 요양보호사' 를 권장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만으로 노인시설에 취업이 가능하지만,
직업적 처우는 사회복지사의 여건이 더 좋습니다.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파트타임(시간제) 일자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는 분들은 예외지만,
취업을 고려하는 분들께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순서는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순으로 권장합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국가 자격증 혹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자는 총 240시간의 교육시간을
50시간 혹은 4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에 대한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기에, 두 자격증 모두 취득을 고려하신다면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순으로 권장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기본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그 외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시급
요양보호사 기본시급은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 임금 기준을 따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입니다.
주휴수당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에 하루 임금을 더 받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은 최저임금의 1/5로
2022년 주휴수당은 1,832원 입니다.
연차수당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527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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