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심사기준 : 보고서 부실 및 탈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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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심사기준 : 보고서 부실 및 탈락사유

성민호 연구소장 2020. 8.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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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소장입니다.

기존에 교육정보를 전달하였던 포스팅과는 다르게

이제는 이 공간에 복지정보도 같이 전달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복지정책,제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포스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저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 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고달픕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이상과 현실

이 두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도 반드시 오게됩니다.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쫒거나,

이 고달픈 현실은 잠시 외면하고

꿈(이상)을 쫒아 모든것을 내걸수도 있겠죠

이 둘의 밸런스를 잘 맞춘 삶이라는것은

정말 이상적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일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주관하며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 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1. 신청대상

연령 : 만18세 ~ 34세

학력 :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대상 : 미취업자

소득분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1-2. 대상자 혜택

1.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2.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3.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1-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1-4. 신청시 구비 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졸업정보]

※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2.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확인용) [취업.창업정보]

3. 가족관계증명 관련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

※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 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참조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2.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통대 지원 취소사유가 되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메뉴얼에는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으로 인정하여 학력인정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내 신청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습 중 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최종학력시점을 기준으로 신청가능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고려하였을때,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 학습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재학,수강중인 교육기관과 무관하게, 그 이전의 학력을 기준으로 신청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을수있다로 정리할수있습니다.

3. 보고서 심사기준 (부실사유)

 

기본원칙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계획을

자기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취지

따라서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는 신청인이 당초 제출한

" 계획서 상 구직활동의 이행 여부" 를 확인하는것이 주목적이므로

-1차적으로 보고서의 세부 활동 내용 에 기재된 "구직활동"의 유무와 내용으로 보고서의 부실여부 판단

지원금의 지출 내역은 지원금의 취지상 모두 구직활동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모두 확인하지는 않음

- 구직활동의 증빙을 위해 지출내역이 필요할 수 있음

(예시: 구직활동 내용으로 "회계 분야 취업을 위해 학원 수강"을 작성 -> 증빙서류로 학원 영수증 첨부)

3-1. 구직활동 시점

3-2. 구직활동 내용

3-3. 부실사유 예시

💁상담원 채팅 : 편리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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