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 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평생교육바우처'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1. 신청자격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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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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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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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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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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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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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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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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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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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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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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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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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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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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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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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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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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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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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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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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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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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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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신청기간 및 사용기한
신청기간 1월 7일 ~ 2월 4일
사용기한 8월 31일
2. 지원내용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ㆍ재료비
3. 신청방법
신청 기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기준월 별도 공고)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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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자격 요건
조사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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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용자 선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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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선정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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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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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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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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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금융기관)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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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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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기관
※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기관 조회 가능합니다.
공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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