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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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성민호 연구소장 2020. 10.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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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소장입니다.

간만에 학점은행제 관련내용으로 찾아 뵙습니다.

최근 9월 1일부로 학점은행제 수강을 끝마쳤습니다.

5/20 ~ 9/1일 수업 수료

수업을 끝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적부를 본인 스스로 신청하고 학위신청까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료한 수업에 대한 학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1년에 4회 시행하며 1월 / 4월 / 7월 / 10월 3개월 간격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1. 학위 신청은 1년에 2번이다.

네 그렇습니다.

학점인정 및 학습자등록은 1년에 4회 시행하지만,

학위신청기간은 1년에 단 2번만 시행합니다.

대학교 졸업식과 같은 개념이죠

매년 2월 . 8월 두번 학위수여가 가능하며

이 학위를 수여받기위한 학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6/15 ~ 7/15

12/15 ~ 1/15

학점인정은 30일 까지 입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학위는 수여되지않고 6개월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셈입니다.

이번 분기는 4/4분기로 10월 5일 ~ 30일 까지 시행합니다.

현재는 학위신청기간이 아니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만 가능한 시기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팝업창

2. 학점인정을 해보자

학점인정을 할때에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되어있는 신청란이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평가 인정 학습과정""학점은행제로 이수한 수업"에 대한 학점입니다.

2.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 면제""독학사 시험 응시 후 합격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혹은 "독학사 시험 과정 면제"를 위한 보유 학점 인정을 위한 항목입니다.

3. "자격"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국가기술자격, 기타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을 취득하였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그 자격증을 학점으로 등록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4. "학점인정대상학교" 는 일명 "전적대"라고 불리는 학점으로

이전대학교의 졸업, 제적, 중퇴 상태의 학점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 최대 활용 학점

2년제 : 80학점

3년제 : 120학점

4년제 : 140학점

5. "시간제 등록" 은 대학에서 학부생들에게 개설하는 학습과목을 각 학교 학칙에 의하여 해당 학습과목의 수강이 필요한 정규 입학생 외 성인학습자에게 개방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한 대학에서 한 학기에 최대 12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가능합니다.

사이버대학교에서 수강한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시가 대표적입니다.

6.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하며,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청할 항목은 1번과 4번 입니다.

3. 학점 수수료

학습자등록 신청시 발생 수수료 : 4,000원

학점인정신청시 발생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이전 대학교의 학점을 활용할시 졸업증명서 혹은 제적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으로 등기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한 확인은

로그인- 마이페이지 - 나의접수현황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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