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연말정산 후기 (교육비 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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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연말정산 후기 (교육비 15% 공제)

성민호 연구소장 2022. 1. 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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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친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13월의 월급' 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세,연금소득,사업소득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친숙한것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떼어낸 세금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당해년도 12월말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수입이 근로소득이 아닐경우 (자영업, 기타 개인사업)는 사업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비 공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에 학점은행제가 포함됩니다.

즉, 대학 등록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학점은행제 교육비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3. 교육비 환급(15%)을 받아보자

 

교육비 환급을 위한 서류는 국세청홈택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中 택 1하여 구비할수 있습니다

 

3-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교육비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항목에 들어가보면 귀속년도의 모든 자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0년 전 학점은행제 수업을 수강했기에 900,000원의 교육비 지출이 발생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한번에 내려받기 혹은 한번에 인쇄하기를 통해 자료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할수 있습니다.

3-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3.10 이후 수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수하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자세한 문의는 수료를 완료한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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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2017. 3.10 이전 수강했던

과목들에 대한 교육비 입니다.

 

즉, 2017. 3.10 이후 수강했던 과목에 대한 교육비는

현재 수강중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행정팀에 문의해야합니다.

4. 교육비 납입증명서

수료한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수강하고 있는 교육원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홈페이지에서 학습자 스스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습니다.

사용목적을 보시면 '교육비 공제 신청용' 이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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