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자격증 : 급여, 시급,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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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자격증 : 급여, 시급, 하는일

성민호 연구소장 2022. 11. 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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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 입니다.

중장년 분들에게 이제는 많이 알려진 직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지원사?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2020년 1월 1일 보건복지부가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로 통합 개편하면서 '생활지원사' 로 명칭이 통합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하는 일

  1.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실적 상시 입력 및 관리
  2. 서비스 제공과정 등에서 서비스 변경 또는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등을 요청
  3.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4. 이용자가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장기요양인정조사 신청 권고
  5. 사망. 사고 등 대상자 특이사항 발생 시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

2022년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3. 이용자 배정

생활지원사 1명당 평균 14명 ~ 18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담당하며,

이용자의 20%는 중점돌봄군으로 배정되나, 이동거리, 지역특성, 수행기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샐활관리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돌보미) 수행인력으로 근무했던 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로 채용된 경우 친밀감(라포) 형성이 된 기존 대상자를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최전선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의 신체, 사회, 정신영역을 구분하여 중점돌봄이 필요한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일반 돌봄군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신체영역이 '상' 이면서, 사회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

사회영역이 '중' 이상 이면서, 신체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5. 필요 자격과 우대사항

생활지원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를 관리하고 행정 및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가 있으며,

전담사회복지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간관리자급 역량을 갖춘자는 활동이 가능하므로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근무시간 및 급여

근무시간

주 5일제, 일 5시간 근무 입니다.

(09:00 ~ 14:30, 12:30 ~ 18:00 등 휴게시간 30분 제외)

급여

2022년 기준 세전 월 급여는 1,194,47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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