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 입니다.
사회복지 직업 시리즈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자애인이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론교육 40시간 (유사경력 32시간) + 현장실습 10시간을 수료한 인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 수업은 온라인(비대면) 교육으로 시행되며,
교육 수료 후 2~3일 간 10시간의 현장실습을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교육 신청 가능한 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 참고
단, 근로의 결격사유가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하는 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 가사, 사회 활동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전부 지원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활동지원사의 경우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좁아질 경우
이용인의 매칭도 비례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용자가 운전이 가능한 활동지원사를 선호할 경우 운전을 못한다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음
3. 급여 & 시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바우처 결제를 통해 이뤄집니다.
장애인(이용자)을 기준으로 시간 당 14,800원으로 인건비가 결제 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는 비영리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개기관 수수료를 통해 사업자분의 4대보험료와 퇴직금을 지출합니다.
시급?
2022년 바우처 결제는 14,8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지만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시급 11,100원(75% 이상)을 가져갑니다.
야간, 휴일 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심야시간(22시 ~ 다음날 06시)
법정공휴일에는 가산 수당이 1.5배로 적용되어
11,100원 + 5,500원 = 16,600원의 시급을 받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이용인, 중개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근로시간을 조절하고 근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시간 x 11,100 원( 공휴일/ 야간 16,600원) 이 월 급여로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일
각 센터마다 일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바우처 시스템의 경우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4월 근무 - 5월 10일 ~ 15일 지급
5월 근무 - 6월 10일 ~ 15일 지급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한 다음달에 10일 ~ 15일 경 일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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