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소장입니다 검정고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검정고시 과목 면제기준 만약 평균 점수가 60점을 못 넘겨 불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점수가 60점이 넘은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합격' 처리가 되어, 재응시 때 본인이 원한다면 그 과목은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재응시 시험의 평균점수를 계산할 때, 재응시 시험 때 치르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과목 합격 처리된 과목을 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자신이 보기로한 과목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시한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검정고시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올라옵니다. 접수 방법은 현장접수,인터넷 온라인 접수가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각 시도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