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소장입니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제조판매업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위탁제조 제외) 화장품제조업을 위해서는 관리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지만,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를 하고자하거나, 위탁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화장품제조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존 화장품제조판매업 이라는 영업명이 " 화장품책임판매업 " 으로 변경되고, 제조판매업체(책임판매업체) 에서 제조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 을 담당하는 " 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도 "책임판매관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1.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업무와 원료 및 자재의 입고에..